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4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각 해당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그 외에 다른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