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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이며,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감경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집행유예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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