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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충동조절장애로 진단을 받거나 그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는 틈을 타 낮은 자세로 몸을 숙이고 계산대 쪽으로 가서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이며,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감경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도 불가능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참조)], 집행유예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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