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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4. 5. 21. 선고 2003가단11384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4.7.10.(11),935]
판시사항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금전대여를 알선한 사채알선업자에게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율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채알선업자는 금원의 대여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확보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사전에 조사 확인한 담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금전을 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금전대여를 알선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사례.

원고

김순화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공단 대구지부 변호사 김호준)

피고

한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무균)

변론종결

2004.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2004.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를 피고가, 40%를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박관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국제통상이라는 상호로 사채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와 친분관계가 있던 소외 박창규의 지인인 이기윤으로부터 금전차용의 알선을 부탁받은 후, 평소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알선해 준 바 있는 원고에게, "이기윤이 그 소유의 대구시 북구 구암동 659-2 소재 3층 건물 18세대 원룸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3개월 후에 변제한다고 하며,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2,2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룸 18개 중 전세는 전세권이 설정된 2건(전세금 각 2,000만 원 및 2,100만 원)과 확정일자를 받은 2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또한 후배인 박창규가 연대보증을 할 것이고, 박창규는 수성구 들안길에서 카페를 하는 부자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대여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위 이기윤 소유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피고와 함께 위 건물에 찾아가 위 건물의 입주현황을 확인한 후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여금의 담보조로 2002. 11. 26. 위 건물에 원고의 모인 배분주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02. 11. 26. 및 29.경 위 대여금 3,000만 원 중 3개월분 선이자 270만 원을 공제한 2,73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으로 이기윤의 지시에 따라 전세권자인 한혜정에게 460만 원을 지급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인 대경농산 명의의 저당권과 한혜정 명의의 전세권 말소 및 배분주 명의의 가등기 비용으로 1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말소를 약속했던 김정옥 명의의 가압류 말소비용으로 피고가 보관한 100만 원(나중에 위 100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하였음)과 피고 몫의 소개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0만 원을 이기윤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기윤으로부터 차용금 3천만 원, 변제기일 2003. 4. 26., 연대보증인을 박창규로 된 2002. 11. 26.자 차용금증서를 받아 두었다.

라. 그러나 피고가 위 대여 당시 담보물인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알려준 내용과 달리 총 18세대 중 17세대가 전세로 입주하여 있으며, 그 전세금이 각 1,6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이르며, 현재 위 건물은 경매가 진행중이나, 위 전세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고, 그 외에 노원3가1동원대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2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위 건물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인 박창규는 이미 5년 전에 위 카페를 폐업하였고 변제자력이 없는 자이며, 이기윤과 박창규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대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차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다른 차용인에게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실제 차용인과 함께 중첩적으로 채무자가 되거나, 또는 위 대여금의 반환에 대해서 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기윤과 함께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이기윤이고, 피고는 위 금전차용을 알선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이기윤의 원룸 건물의 담보가치와 연대보증인인 박창규의 변제자력에 대해서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대여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1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1,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의 최종배서인이 박창규로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대여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기윤의 원룸 건물의 담보가치나 연대보증인인 박창규의 변제자력에 대해서 원고를 기망하였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건물의 담보가치나 연대보증인의 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대여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채알선업자로서, 피고가 받는 고율의 알선수수료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확보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사전에 조사 확인한 담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 금전을 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위 건물을 직접 방문하고서도 입주자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어떠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의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사실은 등기된 전세권자 이외에도 위 18세대 중 17세대에 도합 3억 5천여 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걸려 있어서 사실상 잉여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그 정확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단지 소외 이기윤의 말만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인 박창규의 자력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감안하고서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으며,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고 위 건물 이외에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이기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여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이외에도 피고와의 사이에 2002. 8. 말경부터 2003. 1. 말경 사이에 약 10건 정도 이 사건 금전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전대여를 결정하기 전 피고와 함께 건물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현장확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역시 담보물에 관한 판단력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는 데다가 적지 아니한 금원을 월 3푼의 비교적 높은 이율로 대여하고자 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실제 입주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발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위 손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손해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손해액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금전대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실제로 출연한 26,300,000원(대여금 3,000만 원에서 원고가 뗀 선이자 270만 원과 나중에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앞서 본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15,780,000원(26,300,000원 × 0.6)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11. 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4. 5.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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