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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나174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8. 22. 주식회사 D에게 2억 7,000만 원(변제기 2001. 8. 22., 이율 연 15.5%)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D에게 ① 1996. 11. 5. 5,000만 원(변제기 2001. 11. 5.)을, ② 1997. 2. 28. 2,000만 원(변제기 2002. 2. 28.)을, ③ 1997. 7. 8. 9,000만 원(변제기 2002. 7. 10.)을, ④ 1997. 7. 10. 7,000만 원(변제기 2002. 7. 10.)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김천시 H 토지 및 지상건물, 기계기구와 김천시 I, J, K, L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11. 19. 538,627,508원 원고가 배당받은 550,527,508원에서 원고와 임금채권자들의 배당 협의에 따라 임금채권자들이 배당받기로 한 11,9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M, 이하 ‘제1차 배당’이라 한다), 2000. 8. 21. 34,836,098원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N, 이하 ‘제2차 배당’이라 한다)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 중 현재 이자 40,166,325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은 제1차 배당에 따라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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