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8. 22. 주식회사 D에게 2억 7,000만 원(변제기 2001. 8. 22., 이율 연 15.5%)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D에게 ① 1996. 11. 5. 5,000만 원(변제기 2001. 11. 5.)을, ② 1997. 2. 28. 2,000만 원(변제기 2002. 2. 28.)을, ③ 1997. 7. 8. 9,000만 원(변제기 2002. 7. 10.)을, ④ 1997. 7. 10. 7,000만 원(변제기 2002. 7. 10.)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김천시 H 토지 및 지상건물, 기계기구와 김천시 I, J, K, L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11. 19. 538,627,508원 원고가 배당받은 550,527,508원에서 원고와 임금채권자들의 배당 협의에 따라 임금채권자들이 배당받기로 한 11,9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M, 이하 ‘제1차 배당’이라 한다), 2000. 8. 21. 34,836,098원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N, 이하 ‘제2차 배당’이라 한다)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 중 현재 이자 40,166,325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쟁점채권은 제1차 배당에 따라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