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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0 판결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공1996.2.15.(4),569]
판시사항

[1]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단계에서 영조물 등의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등의 승낙이 없었음을 들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광업법 제88조 제2항 에서 처분청이 같은 법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채굴단계가 아닌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인정 신청구역이 채굴제한지역 내라거나 또는 채굴제한지역 내임에도 영조물 등의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등의 승낙이 없었음을 들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여산송씨대종회(일명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원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등록번호 생략) 등 4개 광구의 광업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991. 12. 2. 피고에게 석회석 광산 개발을 수용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구역으로 한 광업용 토지수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광업법 제88조 제2항 에 따른 의견요청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2. 2. 13. 광업용 토지수용 인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같은 해 9. 26.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사업인정구역 중 광물이 부존하지 아니하는 일부 구역에 대한 사업인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결이 있자 피고는 1993. 1. 8. 위 사업인정구역 중 전북 익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19,610㎡를 17,614㎡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호산리 천호산 기슭에는 1966. 3.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된 호남지역 유일의 천연석회동굴인 천호동굴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2,683㎡ 중 일부는 광업법 제48조 소정의 채굴제한 구역인 천호동굴로부터 지표 지하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광업법 제48조 제1항 은 광업의 실시에 의하여 공공의 영조물, 건물 기타 시설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위 채굴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광업용 토지수용의 사업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나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위 천호동굴은 광업법 소정의 "기타 영조물"로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한 호남지역 유일의 천연 석회동굴이어서 그 천호동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위 채굴제한구역)까지 보존되지 아니하면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 등을 내세워 위 사업인정신청에 대하여 적법히 수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이 사건 채굴제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광업법 제88조 제2항 에서 처분청이 같은 법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채굴단계가 아닌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단계에서는 사업인정 신청구역이 채굴제한지역 내라거나 또는 채굴제한지역 내임에도 영조물 등의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등의 승낙이 없었음을 들어 사업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사유 등을 내세워 원고가 수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굴제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위 사업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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