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 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기초하여, 망 소외 1이 1987. 8. 22.경 폐기종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같은 해 9. 11.경 기관지절제수술을 하고, 그 곳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충분히 산소공급을 받고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1987. 11. 24.경부터 1988. 2. 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89. 12. 27. 사망에 이르기까지 목에 튜브(T-tube)를 삽입한 다음,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호스로 연결(튜브와 호스의 끝부분을 탈착식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성대를 통할 수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몸짓, 표정, 입모양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준비해 둔 챠트판 종이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 망 소외 1은 1989. 10.경부터 상태가 몹시 악화되어 거의 의식을 잃었으며, 같은 해 12. 21. 09:00경 이미 의학상 반혼수상태(semi-coma state : 통증자극에 대하여 환자가 기본적인 동물적 또는 체계화되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며 의식이 각성을 유발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그 상태가 같은 날 17:00경까지 변함이 없었던 사실, 피고 1은 같은 날 위 망 소외 1이 반혼수상태에 들어가자 위 망 소외 1이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주권의 주권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소외 동일종합법무법인에 전달하면서 위 망 소외 1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소외 3은 직원인 소외 4에게 지시하여 피고 1이 알려준 내용대로 위 망 소외 1이 피고 1, 2, 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2에게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각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사실, 같은 날 17:30경 위 망 소외 1이 입원 중이던 순천향대학병원 병실에서 피고 1, 위 변호사 소외 3 및 소외 4가 있는 자리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황동연과 피고 1의 올케인 소외 5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위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에게 유언증서 초안의 취지대로 부동산의 필지와 주식의 총수를 불러 주면서 피고 1, 2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피고 2에게 이 사건 주권 전부를 유증하겠느냐고 묻자 위 망 소외 1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이에 그의 침대를 반쯤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 1이 그의 팔목을 붙잡아 주어 그로 하여금 유언증서의 유언자란에 서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1이 유언증서 초안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 "응, 그래, 그렇게 해"라고 응답하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 1, 2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위 망 소외 1의 의식상태는 반혼수상태로서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민법 제1068조 가 정하는 구수행위(구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망 소외 1이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망 소외 1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 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도 모두 옳다 할 것이고( 당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참조), 위 망 소외 1이 "응,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한 경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구수의 법리오해, 의사능력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1, 2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망 소외 1이 1988. 2. 초순경 이 사건 주권을 피고 2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 2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2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 대한민국이 논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물납이나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9.선고 94나48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