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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2.1.(167),2675]
판시사항

[1]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면, 원고가 위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피고,피상고인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 14. 동네 사람인 이정순과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2. 25. 역시 동네 사람인 변순옥과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 2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들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98. 6. 18.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의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정신장애 2급의 심신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가 원고의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하다고 감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진단서 및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것은 이 사건 계약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였으며, 일부 서류에는 직접 서명날인한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도의 판단능력을 요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들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 온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문제된 주택과 그 대지, 전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 부동산의 관리는 동생인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명의로 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일 당시 의사로부터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 1년 6개월 후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지능지수는 64,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제 지능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연령은 5세 4개월에 불과하여 교육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시계를 볼 줄 모르며, 간단한 셈도 불가능한 정도인바,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지능검사는 기본지식, 숫자, 어휘 등에 관한 언어성 검사와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등에 관한 동작성 검사로서 모두 11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검사마다 10개 내지 30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검사자 본인의 지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그 검사결과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 무렵 그 지능지수는 70 정도이고, 사회연령은 6세 정도에 불과하며,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에다가,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정신장애자)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이 5,000만 원으로서 결코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계약관계자들은 모두 면지역의 동네 사람들로서 원고의 정신상태를 알 만한 처지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일부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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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0.12.8.선고 2000나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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