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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6.1.(11),1638]
판시사항

[1]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태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설문조사의 시기, 경위, 규모, 인사장 및 설문지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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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12.8.선고 95노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