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2014. 2. 22. 개최한 출판기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개최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적법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상영한 동영상이나 피고인의 인사말 등은 피고인이 저술한 책에 있는 내용 그 자체이거나 책에 있는 내용과 밀접한 내용에 불과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판기념회의 실무책임자인 G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방송토론회 당시 피고인에게는 Q의 전과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