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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10. 29.자 97라169 결정 : 확정
[텔레비전방영금지가처분 ][하집1997-2, 24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2]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의미한다.

[2]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는 것은 선거 관련 법규나 방송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2조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때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 방송사는 초청 대상자의 선정과 토론회 개최 횟수 등을 뉴스가치 등 자율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부각되고 있거나 당선이 예상되는 수인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론회 등에 초청 받지 못한 다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신청인, 항고인

이병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27.자 97카합4485 결정

주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1심·2심을 합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피신청인들은 1997. 12. 8. 시행하는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997. 11. 26.까지는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4인을 초청하여 토론회 기타 개인 선전을 하는 방영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8. 18. 민주국민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피신청인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들로서 신한국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등 각 정당의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줄여 쓴다) 제82조

)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텔레비전 방송국·라디오 방송국·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 등 언론기관(이하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내지 항 생략

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각위반죄) 생략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내지 5호 생략

생략

에 의해 처벌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신청인을 배제함으로써 신청인의 피선거권과 선거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제외한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기타 개인 선전을 하는 방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토론회 개최 및 방영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논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방송사에서 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방영하는 것은 선거 관련 법규나 방송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7. 선고 95수14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때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 방송사는 초청 대상자의 선정과 토론회 개최 횟수 등을 뉴스가치 등 자율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부각되고 있거나 당선이 예상되는 수인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공정성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1995. 5. 31.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답 및 한원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축조해설 (1996), 282쪽 참조.

토론회 등에 초청 받지 못한 다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4인 초청 토론회 등의 방영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신청비용은 1심·2심을 합하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강일원 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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