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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9.15.(162),2156]
판시사항

[1]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글귀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글귀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였다 하여도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애향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발간사 형식으로 자신의 직명 등과 인사말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 선고 200 1노26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부평구청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구청장선거에 당연히 출마할 것이 예상되었던 피고인이 산하 각 동사무소의 전입담당자를 통하여 전입신고하러 온 구민들에게 배부한 '부평구 전입안내'란 제목의 전입안내문에 부평구에 새로 전입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부평구의 일반 현황, 행정정보, 청사이용안내, 생활민원안내 및 민원실 등 주요전화번호 등의 내용에 더하여, '본 안내서가 여러분들이 부평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부평구청장 피고인입니다" 또는 "부평구청장 피고인"이라는 피고인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하였기는 하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제4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3항 제4호 ,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지와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초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친절봉사의 체질화를 실현한다는 방침하에 민원안내서를 작성하여 전입 구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2. 27.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견본을 첨부하여 선거법저촉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위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전입안내문과 함께 질의한 전입환영인사장의 작성·배부에 대하여만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 또는 사진을 게재하여 환영인사서한을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 그러던 차에 피고인은 1999. 4. 9. 상급 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전입오는 구민들에게 전입신고를 위한 동사무소 방문시 전입시의 유의사항과 아울러 관내의 편익시설 등 생활정보를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배부하라는 공문을 받고, 부평구에 새로 전입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 부평구의 일반 현황, 행정정보, 청사이용안내, 생활민원안내 및 민원실 등 주요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평구 전입안내'란 제목의 전입안내문을 만들어 이를 각 동사무소의 전입담당자를 통하여 전입신고하러 온 구민들에게 배부한 사실, 한편 상당수의 자방자치단체 역시 새로 전입 온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전입안내서를 만들어 이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안내서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인사말을 게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어 작성·배부되는 위와 같은 전입안내문에 전입환영글귀를 게재하고 피고인의 직명, 성명, 사진을 덧붙였다 하여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도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부평구에 새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부평구에서 생활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애향심과 정체성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발간사 형식으로 자신의 직명 등과 인사말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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