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이 끝난 같은 달 28.부터 1995. 5. 21.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호 , 제4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경우에는 법 제75조 제3호 , 제26조 제3항 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법 제71조 제1호 , 제4조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도,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논지와 관련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우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당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등 참조), 앞서 나온 각 법조항과 법 제10조 제4항 , 법시행규칙(199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