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8.3.15.(820),469]
판시사항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롯 인정하거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후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없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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