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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1992.4.1.(917),1074]
판시사항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동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층과 옥내주차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을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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