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제 2원 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마약범죄 관련자들이 형사 소추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마약범죄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년 가까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투약 횟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