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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행처분의 하자와 그 승계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그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제10호는 이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지칭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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