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5. 10.경 원고에게 1995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1) 피고는 1997. 11. 3.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B 전 1,081 ㎡를 압류하였다.
(2) 피고는 1999. 5. 3. 강원도 고성군 C 임야 45,124㎡ 중 원고의 22,562/45,124 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1995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 가산금 59,411,300원 합계 136,569,460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1993. 7. 18.부터 2001. 8. 14.까지, 2001. 8. 24.부터 2004. 10. 2.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199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미국에 있을 때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199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