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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등은 2014. 5. 10.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등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충 ㆍ 환전 계좌로 금원을 제공받아 국 ㆍ 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ㆍ 야구 ㆍ 농구 등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 회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 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30%를 분배 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자를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2014. 9. 15. 경 위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위 회원이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30%에 해당하는 3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1,04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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