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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
[횡령][공1996.4.15.(8),1175]
판시사항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맹점은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바, 그 주요내용으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판매대금은 본사에 송금하도록 하되, 본사의 상품공급은 본사가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하고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며,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으로 본사는 상품대금을 우선 공제하며, 정산기간 중 매출총이익액의 65%는 가맹점에게, 35%는 본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책 1권 15 내지 34쪽의 가맹계약서)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것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맹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본사의 이익배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사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손실분담의 약정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점포 운영에 열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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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10.6.선고 95노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