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단에 사찰 등록을 마친 일반 사찰의 법적 지위 및 사찰 재산에 대한 점유권의 귀속 주체
판결요지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창원황씨 풍리 후손들이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1983. 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장안사라는 사찰을 창건하고 그 무렵 소외 한국불교 태고종에 사찰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5. 7. 19. 및 1989. 2.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5. 4. 29. 장안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89. 11. 3.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헌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장안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장안사를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1.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향후 15년간 피고가 장안사를 운영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납골당 등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공사대금 중 당시 소외 백제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 잔대금 60,052,000원을 피고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장안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변제하며, 장안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아 2명(소외 1, 소외 2)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거주하도록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안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 및 명도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6. 태고종 총무원장에게 주지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피고를 후임 주지로 추천한 사실, 태고종 종헌종법에 의하면 사찰의 주지 임명은 총무원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그 임명에 있어서는 고래의 관습에 따라 사자상승, 법류상속, 초대계석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창건주는 생전에 다른 승려에게 창건주로서의 연고권을 위임할 수 있고, 주지 임명에 있어서는 창건주가 다른 승려를 주지로 추천하면 태고종에서는 창건주의 의사를 존중하여 창건주로서의 지위를 상승함이 보장되어 있는 사실, 태고종 총무원장은 같은 해 4. 19. 소외 3을 장안사 주지로, 피고를 부주지로 임명하였다가 같은 해 7. 2. 피고를 장안사 주지로 임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장안사의 주지로 사찰을 운영해 오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안사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장안사가 사찰이라는 특수단체인 관계로 그것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협의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장안사의 수입 중에서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후, 장안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 중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1991. 7. 20.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4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0원을 소외 4에게 대위변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장안사의 주지로 있을 때에 납골당 공사를 무허가로 시행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에게 더 이상의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가 장안사의 전 주지인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 잔대금 중 1992. 3. 18.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6. 21. 금 10,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그 나머지 공사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대물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공사대금 문제를 모두 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리 그러한 채무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92. 5. 13.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는 위 운영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장안사를 운영하던 중 1991. 7. 2. 태고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장안사 주지로 임명을 받았는바, 이는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장안사를 점유·관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법조 단서에서 말하는 해제의 소급효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되는 계약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할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경우와 같이 위 운영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은 후 태고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장안사 주지 임명을 받게 된 경우는 위 운영계약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운영계약 해제시 원상회복되어야 할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있다.
2.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장안사는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장안사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72. 9. 26. 선고 72다1448 판결 참조).
따라서 장안사의 주지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향후 15년간 주지로서 장안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한 바가 없는 원고로서는 위 계약의 이행으로써 피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후 위 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장안사의 현 주지인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기록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명도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원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명도를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찰의 점유 및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