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극동상호신용금고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1986년 말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1987. 8. 12.(1988. 8.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에는 원고 스스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9.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둘째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뒤, 그 상고심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셋째 문서제출명령의 철회와 같은 개별적인 증거의 채부나 절차적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그러한 문서제출명령이 철회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이유, 종전 재심소송에 관한 재심사유 및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