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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누552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공1996.3.1.(5),679]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극동상호신용금고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1986년 말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1987. 8. 12.(1988. 8.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에는 원고 스스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9.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둘째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뒤, 그 상고심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셋째 문서제출명령의 철회와 같은 개별적인 증거의 채부나 절차적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그러한 문서제출명령이 철회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한 바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사유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이유, 종전 재심소송에 관한 재심사유 및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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