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29]
판시사항
변론종결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소송절차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66. 2. 9. 선고 65나23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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