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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17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29]
판시사항

변론종결후의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과 소송절차

판결요지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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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6.2.9.선고 65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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