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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법관등기피신청][집39(3)특,413;공1991,1938]
판시사항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유무(소극)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 83구252, 86구198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으로서 법원이 1990.9.12.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자 당일 위 법원 재판장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고, 당시 같은 해 10.12. 위 법원의 재판장을 비롯한 전 법관과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22. 또다시 위 법관 전원과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 한편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17. 본안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피신청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같은 내용의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것은 잘못이나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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