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사업년도
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로 인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세무조정사항인지(적극), 아니면 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것도 이러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계산에 포함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업종의 사업자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사업자가 기술개발비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먼저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상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업년도에 즉시 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 중 어느 기간에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이자지급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상 차입금의 용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급이자의 이자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라.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과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합병차익은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때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어음을 자산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자산누락으로 인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에 세무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익금가산 등 세무조정사항으로 되거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종이비누의 개발이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착상에 의하여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그 제조방법 등의 연구 개발이 모두 위 회사 개발부 직원들에 의해 회사 연구실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관련된 연구개발비나 특허등록비 등의 비용 또한 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위 회사가 특허권을 양수하였다는 1983. 이전인 1979년도부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에 이미 위 종이비누 특허권을 자산으로 등재하고서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달리 위 특허권의 개발은 오로지 위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그에 관한 특허권 또한 위 소외인의 개인의 것이어서 위 회사가 1983. 1. 10.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특허권의 연구개발비나 특허등록비도 모두 위 대표이사 개인비용으로 하였을 뿐 회사가 지출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단지 위 소외인의 특허권을 개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이 증거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 조치를 그와 반대로 하여 주장하는 것 뿐이고, 또 과세청이 그 실지비용인 여부 등을 이유로 손금산입하거나 부인한 다른 과세처분을 들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달리 주장하는 것도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와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의하면 법인이 그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것도 이러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계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 등 참조).
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가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일정비율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을 명시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규정을 들어서 금원대여 이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위와 다른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제385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원심이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별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그 판시의 비용이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의 기술개발 연구요원들의 인건비와 기술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관계규정 소정의 상계 대상인 기술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위 비용이 단지 경상개발비용이라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위 법조 소정의 비용에 해당하는 한 그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업연도에 즉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것이 위 관계규정의 취지인 것이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 중 어느 기간에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 밖에 위 비용의 지출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 , 제19조(1986.12.31. 대통령령 제1205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논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을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내역이 위 시행령이 정한대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통보된 바 없다고 하여 위에서 본 조세감면에관한 규정의 적용을 달리할 사유로 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신한 갑 제2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인가를 받아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술도입의대가로 금 50,000불을 그 판시의 외국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대가지급 후 위 계약에 따른 기술 일부가 도입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당심에 이르러 위 기술이 전혀 제공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와 그 시행령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편 같은 법 제9조 와 그 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이나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공급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가 외국회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 금원을 지급한 이상 그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의 가수금원장에 이 사건 사채자금이 대표이사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되어 있을 뿐이라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그 시행령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도 분명 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자 지급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위와 같이 불명한 이상 그 차입금의 용도를가리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자의 이자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므로( 당원 1989.11.28. 선고 89누3410 판결 참조) 채권자 불명인 채로 조달된 자금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내세워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제2항 과 제15조 제1항 ,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합병차익은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때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지급한 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89.1.1. 원고에게 흡수합병된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가 1984.2.1. 상보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회사 소유의 액면금 합계 금 278,196,050원의 어음을 자산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의 자산누락으로 인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증감은 결국 위 합병 전 상보주식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지 그 합병 후 합병법인인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의 익금가산 등 세무조정사항으로 되거나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소득으로 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 자산누락에 관하여 합병 전 상보주식회사가 당해 자산을 수익한 사업연도를 가려 당해 법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서 합병 후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의 1984년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익금에 가산하여서 한 이 부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될 수 없는 자산인 이상 위 어음이 지급거절된 어음으로서 부실자산인지, 원고가 이를 대손처리하였는지 여부는 결론에 하등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삼우트레이딩 주식회사가 페인트 매출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에 따라서는 외형을 줄이기 위하여 페인트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꺼리는 업체가 있는반면에 다른 사정으로 실지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 실제거래처와는 다른 업체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경우가있어 거래처별로는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도있어 총액기준으로 볼 때 1985사업연도의 경우 실매출관계 그대로 기재한 거래처원장상의 페인트 매출액이 그 신고한 결산서상의 매출액 보다 많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것도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에 이른 증거취사 등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해 위 삼우트레이딩주식회사가 그 판시와 같이 외국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당시 시행되고 있던 외자도입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기술도입계약인가를 신청하고 상공부장관이 1988. 6. 18.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여 원고가 위 인가내용에 따라 계약을 일부변경한 후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대가의 지급이 외자도입법 제24조 및 제23조 소정의 그 기술도입계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면세되는 소득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위 소득의 지급이 관계법령 소정의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지급된 대가이어서 면세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면세여부를 달리 주장하는 것 뿐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