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계수표 취득자가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백지 가계수표의 표면 기재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도 그 보충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가계수표를 취득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 1통을 발행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백지 부분을 금 8,240,000원으로 보충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지급지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보충권의 범위인 금 2,000,000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보충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위 금 2,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면에는 위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위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가계수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계수표에는 그 금액란 바로 위에 '200 만원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발행한도 금액을 초과한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을 제2호증의 1, 2(형사 제1심 소송기록 표지 및 공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를 보충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보충 및 교부의 장소가 원고가 경영하는 ○○농장이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가 그 발행인인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발행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백지수표를 합의와 다르게 보충한 경우의 수표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