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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29. 선고 97가단12045 판결 : 확정
[제권판결불복][하집1997-2, 56]
판시사항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그 양도방법 역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는 상법 제65조가 예상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임종술)

피고

피고

주문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96. 12. 4. 선고한 96카공1755호 제권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같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6. 8.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공1755호로 별지목록 기재의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를 도난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이 같은 해 12. 4. 같은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민법 제521조, 제524조에 의하면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권증서가 멸실되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그 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음이나 수표가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상법 제65조는 금전,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민법 제508조 내지 제52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의 제 규정이나 공시최고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이나 수표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어음이나 수표는 공시최고신청시는 물론 제권판결절차에 이르기까지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면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득상환청구원은 지명채권으로 그 양도방법 역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는 상법 제65조가 예상하는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계수표의 발행일은 1996. 8. 29.이고, 한편 피고가 1996. 8. 12.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당원이 같은 해 12. 4. 이 사건 가계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 있어서 제권판결 선고 당시에는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계수표는 제권판결의 대상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권판결신청은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증서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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