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 없이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 경락허가 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경매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권리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허가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 채 경매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편철된 제1차 경매기일(1983.12.5. 10:00)에 대한 우편송달보고서(75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제1차 경매기일통지는 " 재항고인의 모친으로 보인다" 는 동거자에게 유치 송달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100면)의 기재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동거자로서는 그 모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제1차 경매기일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고 재항고인이 이 점을 항고이유로서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명백히 밝혀보아 사실이 그러하다면 제2차 경매기일에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경매기일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다툰바 없고 그후 제2차 경매기일을 적법하게 통지하여 경매를 실시한 이상 제2차 경매기일에서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제1차 경매기일통지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