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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이 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서 입찰불능된 선행 기일 이후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행하여진 경우, 바로 그 다음 기일에 관하여 위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4]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입찰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 두 번째 이후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선행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3]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제633조 제1호는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이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 이러한 기일 통지의 누락은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인바(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참조), 두 번째 이후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선행 입찰기일에서 입찰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송민 98-11 참조)에 의하여 부동산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괄지정 이후에 새로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괄지정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 1998. 3. 12.자 98마20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입찰절차에 있어서 선행 기일에 입찰불능이 되어 그 다음 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 통지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입찰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관한 한 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이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95마1053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들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없이 입찰이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기일의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1심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한 제1심 법원은 1999. 4. 10. 입찰명령을 통하여 ① 입찰기일 1999. 4. 26., 낙찰기일 1999. 5. 3.(제1차), ② 입찰기일 1999. 5. 31., 낙찰기일 1999. 6. 7.(제2차), ③ 입찰기일 1999. 7. 5., 낙찰기일 1999. 7. 12.(제3차), ④ 입찰기일 1999. 8. 9., 낙찰기일 1999. 8. 16.(제4차) 등 4차례의 기일을 앞서 본 방식으로 일괄지정하고, 그 무렵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절차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1999. 5. 13. 이 사건 입찰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권리신고를 하였고, 재항고인 1은 1999. 6. 17.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역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9. 권리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제1차 및 제2차 입찰기일은 각 유찰되어 입찰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1999. 7. 5.에 실시된 제3차 입찰기일에서 재항고외 1, 재항고외 2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같은 달 12.의 낙찰기일에서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주식회사 백명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권리신고를 한 다음 위 1999. 7. 5.의 제3차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위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이 4차례의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일괄지정하고 당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제1차 입찰기일과 제2차 입찰기일 사이에 권리신고를 한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 제3차 입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이를 간과한 채 내려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설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재항고인들은 제3차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그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능히 취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항고인 1은 제2차 입찰기일이 입찰불능된 후 제3차 입찰기일 이전에 비로소 그 권리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위 재항고인에게 제3차 입찰기일의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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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9.8.4.자 99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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