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4다48965
대여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7. 11. 30. 1억 5,000만 원을(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채무’라 한다), 피고 B에게 2008. 3. 3. 3억 원을(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채무’라 한다), ③ 피고 B에게 2009. 9. 11.과 같은 달 24. 합계 1억 2,000만 원을(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채무’라 한다)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가 원고에게 2008. 2.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E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F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중 3억 원을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1억 5,600만 원은 그 중의 일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