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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다212289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장애제거의무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장의 사실적, 법률적 장애를 제거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나 피고 B이 별다른 장애 없이 이 사건 사업시설 중 부속시설에서 예식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전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이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 등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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