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10 2016다5887
건물명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형식과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처분문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그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0.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그 갱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임차인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