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9 2016다208310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14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들과 맺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서 ‘만기일이 연장될 경우 연장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피고 B가 D에 추가로 선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 B에 의한 위 선지급 약정 이자 지급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 채권자인 D가 변제기 자동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 B의 제18차 만기 연장요청에 대하여 2013. 8. 28. 피고 B에게 2011. 2. 28. 이후 지급하지 않은 약정 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