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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38716
저작권침해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강의안 부분을 인쇄, 판매, 복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용용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4. 11.경까지 각처에서 ‘D’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원고가 만든 강의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위 강의자료에는 원고가 수출거래 시 사용하는 영문 이메일(이하 ‘원고 이메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6. 11. 15.경 ‘E’이라는 제목의 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발간하였고, 위 책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메일(이하 ‘피고 이메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이메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고 이메일은 원고가 전자상거래에서 상대방과 이메일을 통해 거래의사를 교환할 경우 필요한 내용을 선택정리하고 이를 영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수집선택배열구성 등에 어느 정도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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