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이미지는 얼굴 표정을 단순화하여 웃는 얼굴 및 화난 얼굴을 그린 것에 불과하고 별지 3, 4의 기존 일반적인 웃는 얼굴 및 화난 얼굴 표정의 이미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새로운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속의 디자이너가 직접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이모티콘(emoticon)을 그려서 이 사건 각 이미지를 제작하였는데,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전체 구도를 획정하고, 얼굴 안의 눈과 입 사이에 정교한 거리를 두고 기본작업을 하였으며, 최대한 생기 있는 표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눈, 동공, 입의 구체적인 위치, 동선 방향 등을 창의적으로 결정하여 이미지를 완성하였는바, 이 사건 각 이미지는 개발자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