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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0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E, Q, B, R, S은 2010. 6.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실제로는 “2010. 6. 18. 22:25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 Q가 운전하고 B, U, S이 동승하고 있는 V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지시에 따라 B이 위와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이하 ‘위 허위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 등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Q, C, B, U, S은 그 무렵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E, Q, B, R, S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병원에 병원치료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자동차 탑승자들에게 사고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702,740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작성한 품의서의 가해차량 운전자 연락처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가해차량 소유주인 AX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U과 Q는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AX도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정확하기 기억해내지 못하였던 점, B은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위사고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고발생 이후 E의 말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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