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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1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888호 피고인 B에 대한 고용 보험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1. 12. 2.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C( 주), D( 주 )에서 임금 근로자( 현장 소장) 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실업 급여 7,914,170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사실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B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고 그에게 대가를 지급한 적이 있을 뿐, 그를 현장 소장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가 E 회사, 감만 육교, 해군 제 3 사령기지 교량공사, F 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의 “ 증인이 피고인 (B) 을 실제로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을 부산 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이 D( 주) 와 C( 주 )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 라는 신문에 “ 설치 현장 소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현장 소장으로서 실제로 작업했던 공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낙동 대교 구포 지역에 확장 공사한 E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만 동의 감만 육교, 해군 제 3 사령기지에 있는 교량, 울 진에 있는 F 회사입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했나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월급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였나요

” 라는 신문에 “250, 270, 220만 원입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 피고인 (B)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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