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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1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처이고,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형이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5. 11. 4. 피고 소유의 광주 서구 E아파트, 101동 802호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은 원고, 기간 2년, 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2015. 11. 6.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5, 8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대여자 내지 보증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6.경 선정자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선정자의 위 차용채무를 보증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정자는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그 보증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는 2015. 11. 6.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채무를 담보하는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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