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F, D,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G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0. 5. 28. H, I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제5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계약금 80,000,000원은 2010. 5. 28.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0. 6. 30.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잔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은 2010. 9.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4. M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101동 1510호(이하 ‘N아파트’라고 한다)를 25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0. 26. 위 N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 5.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위 통장은 모두 피고와 D, G와 그 남편 O 4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면서, F에게 63,000,000원, 선정자에게 50,000,000원, 참가인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200,000,000원(이후 원고 명의 생명보험 보험 가입 19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7,000,000원( = 850,000,000원 - 63,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0원 - 40,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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