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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5나370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선정자 및 피고 선정자 및 피고는 부부사이이다.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와 피고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의 작성 시기인 2005. 7. 4. 당시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D였고, 위 문서상 ‘채권자, 이자, 지연손해금’란은 모두 공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선정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7. 4. 피고 명의의 계좌에 D 명의로 125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4. 22. 150만 원이 D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와 별도로 원고가 선정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 등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 인감 등 서면을 채권양수형식으로 하여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 항소이유서 참조). 과 위 인정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정자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원고가 선정자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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