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기존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탈 수 있는 계금도 2,000만 원에 불과하였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며칠 내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수입보다 컸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계금을 타서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펴보건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② 본건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에 일부 다툼은 있으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는 593만 원, 피해자 D에게는 2,445만 원, 피해자 G에게는 7,952만 원을 지급하여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③ 피고인의 딸로서 직장이 있는 J이 피해자들의 채무 상당 부분에 보증채무자로 되기도 하였고,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이나 피고인 직장에서의 정기적인 수입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