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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C와 F 충전소 2곳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당신들을 F충전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7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 세금 약 19억 원, 은행권 채무도 약 19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월급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2.경 5,000만 원, 같은 달 26.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38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월 수입금은 1,200만 원 정도였으나 월 지출금은 3,400만 원(대출 이자 2,500만 원, 개인 채권자들에게 빌린 차용금 이자 700만 원, 기타 생활비 등 2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는 제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애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였다면 고소인들이 1억 원을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막연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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