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미변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2007. 6. 12. 금융기관 채무 51,584,423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채무액이 21,016,499원으로 감액된 후 2013. 7. 1.까지 매월 일정금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11. 11. 10.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1,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경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던 상태여서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며칠만 사용한 뒤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원 등으로 고추장, 된장 제조 및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난과 매출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므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 돈을 더 빌려 주어야 전에 빌려준 돈과 이자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8,850,000원인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