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위 C 부동산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건설회사 직원들과 부동산 직원들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울산 북구 정자 산하동에 오피스텔 상가를 짓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상가가 완성되고 나면 좋은 위치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며, 상가를 원치 않으면 많은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E조합 등에 3억 5,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안에 빌라를 사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E조합 등에 3억 5,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