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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제와 함께 산청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여유가 되면 자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에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부분을 생활비나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산청 전원주택지 개발 사업에 사용한 후 전원주택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 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1.경 2,000만 원, 2016. 6. 28.경 3,000만 원, 2017. 3. 3.경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큰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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