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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9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9: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출입문에 붙어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을 손으로 잡아 출입문에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현수막 손괴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진행에 관하여 E 등과 의견대립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함)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진행에 관하여 분쟁관계에 있으면서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던 E 등이 조합사무실을 점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합사무실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에게 동조하는 조합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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