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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6:44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물류센터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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