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애오개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를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F(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