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8 2017가단229788
주식명의개서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주명부에, 피고가 발행한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중 위 회사...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C, D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과 주식명의신탁약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2009. 3. 18. 양수취득한 피고 발행 주식 중 2,000주를 피고의 주주명부에 그 빌린 C 명의로 등재한 사실, 원고가 2017. 6. 22.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여 그것이 다음 날 C에게 도달한 사실(갑63-2)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를 부인하지만,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2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자를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 주장 중에 항변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주명부에, 피고가 발행한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중 위 회사 주주명부상 소외 C 명의로 등재된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