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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0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0:3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스토리에 아이디 ‘D’로 위 C의 딸인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한 후 “애가 먼 죄라고 아빠 없는 새끼로 키우는지 불쌍타 C 개뇬아 아도 불쌍네. 쯧쯧 새아빠 만들어주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카카오스토리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한 후 “애가 먼 죄라고 애비 없는 새끼로 쳐 키아가 불쌍한 새끼죠 이런 불쌍한 새끼 키워줄 사람 없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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